후원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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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206.158) 작성일09-10-01 10:01 조회14,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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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입니다.후원자님께서 내시는 모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 3항 및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 소득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삼우복지재단에 후원하시는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자님께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정기적인 감사편지 및 소식지 등을 발송해 드립니다.작은 나눔의 실천이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는 큰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0-01 10:57:3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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