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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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225.15) 작성일24-08-16 17:28 조회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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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2024-001호]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복지관 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복지관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실무진과 각 부서별 참여자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부서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서별 참여자1명씩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서별 참여자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복지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 으로 할 것인지,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복지관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거모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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